재혼 후 출산한 자녀, 두 혼인 시점으로 친생부를 가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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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뒤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 여부를 출생일과 재혼일·전혼 종료일로 살펴 친생부를 추정합니다. 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부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 뒤 태어난 자녀의 친생부는 출생일만으로 곧바로 정하지 않고, 재혼일과 전혼이 끝난 날을 함께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이 기준으로도 아버지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원칙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그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전혼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하면 임신 시점이 어느 혼인 기간에 속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어, 법은 출생일과 혼인 시점을 연결해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혼인 날짜와 출생일을 대조합니다
- 재혼한 뒤 태어난 자녀라면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하나요?
- 날짜 기준으로도 친생부를 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