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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할 때, 집행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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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소송만으로 면허 처분 효력이 멈추지는 않아요. 집행정지의 신청 가능성과 손해·긴급성·공공복리 기준, 임시 절차라는 점을 살펴봐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처분 효력은 그대로 이어져요. 결과가 나오기 전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는 역할이 달라요. 전자는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 제기와 효력 정지는 별개예요
- 집행정지를 가르는 판단 기준
-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면허 처분이 멈추나요?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