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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피해자가 사고 뒤 괜찮다고 해도 필요한 후속 조치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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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8세 아동 사고 판결에서 법원은 ‘괜찮다’는 답만으로 구호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진료나 보호자 연락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사정을 살펴봐요.
아동이 사고 뒤 “괜찮다”고 말해도 그 답만 듣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8세였고, 사고 뒤 넘어졌다가 천천히 일어났으며, 운전자가 상태를 살핀 시간이 7–8초에 그친 점을 고려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결에서 살핀 사고 직후 상황
-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나요?
-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도 되나요?
- 나중에 가벼운 상해로 확인되면 사고 직후 조치가 불필요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