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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불법촬영물 관련 행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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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면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안내됩니다. 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는 행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열거됩니다.

안내된 내용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사람의 뜻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다룹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기준은 행위의 목적과 단계입니다
  •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유해도 되나요?
  •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 확인할 때 구분할 점
  • 참고 자료

원문: 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불법촬영물 관련 행위 범위